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생애 1회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C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사용하고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안되나요? 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생애 최초 1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따라서, 귀하의 경우 A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았으므로 C주택에 2년 거주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다.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과 소득령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튀득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수 없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