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이야기 합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 한정).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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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하여 2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