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 내 유치원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3종일반주거지역 내 유치원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종, 2종,3종 일반주거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로 요약됩니다.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고 건폐율, 톺이 등을 제한함으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중복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을 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계획할 때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과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규모 또튼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위해 개발, 정비,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중 ·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로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

# 3종일반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