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Good to refer to"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종류·용도변경·주의사항 등 정리 근린생활시설 흔히들 줄여서 근생이라고도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 blog.naver.com 이번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시설군이 다르다 상위군으로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시는 신고만 하면됩니다.
같은 시설군내에서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으로 표시변경을 하면 됩니다. 영업시설군(상위)에 판매시설이 속하며, 근린생활시설군(하위)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속합니다.
즉,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신고만 하면 되고,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한면적이 다르다 첨부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건축법시행령).hwp 파일 다운로드 근린생활시설은 ...
#
건축물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과판매시설
#
근생과판매시설
#
용도변경신고허가
#
판매시설과근린생활시설
원문 링크 :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차이 그리고 건축물용도와 시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