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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내용 중 '일부'와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일부 방한칸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3누21941 판결 또,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 되는 경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4. 15.

선고 94다52522 판결 반면,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무허가 인지, 등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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