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5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 및 제3항 「민법」 제575조제1항 및 제3항 제1항의 내용은 매매물건에 제한 물권(저당권 제외)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의 '권리'는 매도인에게 권리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즉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뜻합니다. 「민법」 제575조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물권자가 매매목적물에 대 지상권, 지역권 등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그 사실을 안 1년 내에 계약해제권 또는 손...
#
매도인담보책임
#
민법제575조설명
#
민법제575조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