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을 준용하기도 합니다. 「민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 '선의와 악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착한 마음이 아니라, 법률에서는 '어떤 사실에 대해 모른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악의 악의 역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법률에서는 '어떤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알면서도 그 법률행위를 했을 때 악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법률에서 선의와 악의를 지(知), 부지(不知) 즉, 어떤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로 구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과실·무과실 추가적으로 선의·악의와 같이 사용되는 과실과 무과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은 '알 수 있었다.'
'주의를 했으면 알 수 있었다.' 무과실은 '알 수 없었다.'
'전혀 알 수 없었다.' 과실·무과실은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아래와 같이 선의·악의와도 같이 자주 사용됩니다.
선의·악의 예 매수인이 선의인 ...
#
법률상선의
#
법률상악의
#
선의뜻
#
선의무과실
#
악의과실
#
악의뜻
원문 링크 : 민법에서 말하는 선의·악의 뜻 (과실·무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