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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우선 GMP 평가 대상 확대

 최신 뉴스: 우선 GMP 평가 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바론파마트랜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5월 21일에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우선 GMP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GMP 적합판정 확인·조사의 개요 및 우선 GMP 평가 제도와 함께 상기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P 적합판정 확인·조사」의 개요 품목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에 따라 제조 및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품목별 사전 GMP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제조소의 시설, 제품표준서, 밸리데이션 자료 등을 통해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되고, 보완이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방법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평가는 제출자료 평가와 필요시에 실시하는 현장 실태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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