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 나이 육아휴직 급여 6+6 변경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 저는 18년생 , 22년생 남매의 엄마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변경사항을 알아보았어요 ! 이런 제도들은 늘 어렵더라구요.
꼼꼼히 공부했으니 쉽게 풀어드릴게요 ! :) 육아휴직 급여, 나이 만 8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 쉽게풀어서 월급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는데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온라인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휴직을 시작하고 1달뒤에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온라인 신청 : 고용24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동안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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