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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없으면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등록 손쉽게 가능해요~

 매출없으면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등록 손쉽게 가능해요~

개인사업자등록 경제활동을 하는자는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위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안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기한을 넘길시 매입분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및 공제가 어려울수 있다.

사업자등록유형 -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업종/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4,800 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과세사업자 이다. 매출이 4,800만원이 이상일경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등의 적용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무슨차이가 있는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혜택이 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자치세 10% 를 적용받는것에 비하여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 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번 더 곱하여 세율이 줄어든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