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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ft.근로복지넷)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ft.근로복지넷)

고물가, 고금리, 불안한 국제정세 등 경제적 어려움 가중으로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2023년 2월 22일~6월30일까지 체불근로자 생계비 1인당 융자한도액(1,000만원 → 1,500만원)이 상향된다. 신청대상 재직자 운영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자.

퇴직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자. 융자한도 재직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등 체불액 퇴직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금금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인 경우 2,000만원 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액이 1,000만원 → 1,5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됨.

융자조건 1.5%의 저금리로 대출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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