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 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개정안에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현황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 개정 전·후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구정,3·1절, 어린이날, 추석,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까지 더하면 총 9개의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게 되면 대체공휴일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나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을까? 20.1월 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300인 이상 적용 21.1월 부터 30~29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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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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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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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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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추석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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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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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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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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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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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대체공휴일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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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5월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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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5월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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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5월29일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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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4월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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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탄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