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에서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우리,KB,신한,하나,NH,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 됩니다.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료=(국토부) 지난달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음날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수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는 행태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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