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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 이수증 취득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 이수증 취득방법

안녕하세요. 건설업 일용 근로자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 중·소규모 현장을 시작으로 집중 감독 및 점검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규모(공사금액 50억~800억) *소규모(공사금액 1억~50억)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건설현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실시 또는 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무시하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쪽으로 일을 하기 전에 안전관리자가 필수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함께 복장, 신분사항 등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무작정 (건설업)일을 하러 가신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 되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마다 요하는 안전교육이 있지만, 자주 이동하는 현장마다 다시 받았던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불필요한 낭비를 해 왔었는데요. 2012년도부터는 해당교육이 생겨 낭비되는 교육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