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드입니다.
메타블루를 시작으로하여 비상장주식 피해자분들의 상담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증권플러스 거래 제한 종목 올려드릴게요..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 종목 기준 바꾼다…"혁신금융서비스 연장으로 투자자 보호"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7월부터 거래가능 종목 기준을 변경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1.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 3.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4.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5.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6.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7.기억의 존립 및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을 것 등의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록에 동의할 경우 종목을 노출할 예정 증권플러스 비상장 내 거래이력이 없거나, 해당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거래 종목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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