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모두가 알고 계신 반려동물등록. 지금은 법으로 정해져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저는 진즉에 반려동물등록을 끝냈으나 이사를 했으나 강아지의 주소는 옮겨오지 않아서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은 강아지·고양이 주소지(정보) 변경 방법과 함께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2014년부터 전국에 의무 시행 중이며,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인이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이라면 의무사항입니다.
마이크로 집(RFID)의 내..........
반려동물등록번호 확인, 주소 변경 방법(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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