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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TF 위원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와해 중단 촉구

 더민주 TF 위원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와해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와해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공수처의 수장에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며 우검회 멤버인 이명순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 봐주기 수사가 이뤄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나아가 검찰 2중대가 되어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적 죽이기 과잉 수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살아있는 권력을 비롯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부패를 수사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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