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이란 무엇인가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이란 무엇인가요?

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전력시설물(수변전설비, 발전설비, 송전설비, 변압기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기술지도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업체의 자본금과 보유기술인력 현황 둘째, 장비보유현황 셋째, 회사의 연혁 넷째, 기타사항 (회사의 규모, 업무실적, 서비스 수준등) 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계약용량별로 상이하며 월 1회 방문점검시 약 6-10만원이며 75kW 이상 수용가가 해당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 중 일부 무자격업자들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수용설비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법정 검사를 받도록 하...

# 경기전기안전관리대행 # 서울전기안전관리대행 # 전기안전관리대행직무고시 # 태양광전기안전관리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