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를 안내 드립니다. 제2급 감염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행기간은 4월 25일부터 4주동안 진행이되고 그 이후부터 격리 권고 전환이 됩니다.
안착기가 되는 것이죠. 가장큰 차이점은 격리 의무에서 의무가 아닌 상태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자가 격리 등의 여부에서 재택 등 자율 관리로 변경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적 강제가 없어짐으로 자율적인 재택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료비 지원의 경우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에서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부담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생활지원또한 생활지원비 일 지원 2만원, 유급휴가비 중요기업 , 일 4.5만원 상..........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비용지원, 생활비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