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무피사 입니다.
연말이 얼마 안 남아서 미사용 연차를 써야 될지 보상받아야 할지 고민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연차 수당 계산 방법, 내년도 연차 계산까지 알아볼게요. 1.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2년에 1개씩 연차 발생일수가 증가해서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TIP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하반기 신입 입사자라면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죠~ 2. 연차 발생 기준 및 조건 연차는 아래 조건에 따라 부여됩니다. - 1년 이상 근무 : 연간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기본 발생 - 1년 미만 근무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유의사항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2020년 개정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를 입사 1년 내 소진해야 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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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