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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가능?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가능?

연말정산 시즌으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각종 정보를 찾아보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한쪽 몰아주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조건 연말정산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이 5천인데 의료비로 150만원 이상 쓰지 않았으면 공제 안되니까 관련 서류를 제출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때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가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은 연 소득 100만 원이 넘지 않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 만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 자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의료비는 근로 기간에 지출했던 부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 의료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