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으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각종 정보를 찾아보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한쪽 몰아주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조건 연말정산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이 5천인데 의료비로 150만원 이상 쓰지 않았으면 공제 안되니까 관련 서류를 제출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때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가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은 연 소득 100만 원이 넘지 않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 만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 자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의료비는 근로 기간에 지출했던 부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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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세액공제
원문 링크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