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글인데요. [요약] 집 주인이 전세 3.3억에 임차를 내놓음.
청년 전세자금 대출(아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의 전셋집에만 대출이 가능해서 전세 계약서를 3억으로 작성하고 차액인 3천만 원은 차용증 작성하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하고 3천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등기에 설정 요구 집주인은 경매 넘어갈까 봐 불안하여 지식인 문의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형태의 전세 계약은 아닌데요.
이렇게 계약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지식인 답변부터 볼게요 시민 지식인 세입자는 불안하니 근저당 요구하는 게 합리적 집주인은 근저당 설정 시 임의경매 땜에 불안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면 문제없음 절대신 위험은 없으나 굳이 근저당 설정하면서 계약을 해야 함?
이건 임차인이 유리한 계약임 수호신 왜 그런 세입자랑 거래함? 리스크 감수 ㄴ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임대인은 3.3억으로는 전세를 구하기 어렵고 임차인도 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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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근저당
원문 링크 : 세입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