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무피사 입니다.
매달 월급의 9%씩 내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 전액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기간 추가 납부금액 지역가입자 두루누리 지원금 유의사항까지 알아볼게요. 1. 공제 대상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에서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제 적용 기간 과세 연도 동안 지출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근로 제공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됩니다. 3. 추가 납부 금액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납부한 금액도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비상근 근로자 또는 특정 사업장에 상시 고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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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원문 링크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추납 두루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