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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당첨 후 외제차를 구매하면 어떻게 될까? 차량가액 기준은?

 행복주택 당첨 후 외제차를 구매하면 어떻게 될까? 차량가액 기준은?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가끔 뉴스 기사에 이런 정부정책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외제차를 끌고다니는 거주민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복주택 자산요건에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행복주택 차량가액 조건과 행복주택 당첨이후 외제차를 구매하면 바로 퇴거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1. 행복주택 차량가액 기준 2024년 기준으로 행복주택 입주를 위한 자동차 가액 기준은 3,708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에는아래처럼 1인 10% 가산을 해줍니다.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자동차 가액 조회 방법 자동차 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하신이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선택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승용차 가액조회' 선택 자동차명(제작사명)과 형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제작년도 선택 후 '계산하기' 클릭하여 현재 차량 가액 확...

# 행복주택차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