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글로 배운 전형적인 케이스 같네요. 1. 전세 계약을 임차인 요청에 의해 2년이 아닌 15개월(22.1.26~23.4.30)로 계약서 작성 2.
임차인 일정 변경으로 퇴거 4개월 전 집주인에게 15개월이 아니라 2년인 24 년 1월까지 거주 이후에 1년 더 살겠다고 한 듯 3.24년 5월쯤 집주인은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고 임차인과 협의되어 월세로 전환 (단 매달 월세를 내지는 않고 종료 시 보증금에서 차감 형태) 24년 5월 월세로 전환되어 25년 1월 퇴거 시 30만 원 총 270만 원을 보증금에서 차감되어야 하는데 25년 1월에 만료쯤 되니 보증금이 아까웠던 것 같네요. 월세 계약은 부당한 계약으로 270만 원을 위해서 집주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괜찮을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전세 거주하다가 딱히 보증금 증액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끌고 가다가 집주인 요청으로 월세 전환으로 협의하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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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대차분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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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소송
원문 링크 : 전세계약 마음에 안 들어 집주인 소송하고 싶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