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일정이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주 헷갈리는 ‘기각’, ‘각하’, ‘인용’의 뜻을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알아볼게요. 요즘 부동산 불장 초입인데 과연..
탄핵이 얼마나 변수가 될지. 1. 법률 용어 이해: 기각, 각하, 인용 뜻 기각 뜻은 법원이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지만,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청구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탄핵 기각이면 대통령이 직무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 법이 규정한 개별 의견 공개 대상에 들지 않았고, 결정문에는 '기각' 결론만 담겼습니다.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소수의견 발표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후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3명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