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가 되는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틴다면? 머리아픈 사연 입니다.
전세 만료일은 8월까지로 세입자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하자 법대로 하겠다며 대응을 예고 매수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딸은 변호사라고 하는데 집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갱신권 만료된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현재 오피스텔에서 아이와 임시 거주 세입자는 추가 2개월 연장을 요구 연장 거부하자, 세입자는 '법대로 하겠다' 통보 짐을 문밖에 두고 버티겠다고 발언 세입자 딸은 변호사, 상황이 복잡해짐 1. 댓글 반응은?!
댓글 반응은 대부분 세입자가 개념이 없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해야되는 집 주인입장에서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요. 2.
대안은? 1.
초기 조치: 의사소통 및 소송 준비 계약 해지 통보 필수: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계약만료일 입주 및 연장 불가' 통보해야 함.문자로 통보하는게 좋겠죠. 증거 확보 필수: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서, 미납내역, 손해증빙...
원문 링크 : 전세계약기간 끝나도 '법대로 하자'며 배째는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