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주택소득을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얼마전에 지인 임대소득 분리과세로 신고를 직접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택소득 신고방법 분리과세 입력방법,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세율 입력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1.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신고란? 임차인이 집 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경우 임차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집 주인은 이 소득에 대해서 임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 소득은 연 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냐, 2천만원 이하이냐에 따라서 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세율 14%로 대부분 유리하실 테니 분리과세를 합니다.
임대주택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된 등록임대 주택인 경우 위 처럼 경비와 공제금액이 높습니다. 아닌 분들은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적용 받습니다. 2.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조건 및 세율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