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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근저당권 저당권 저당권설정자 말소 해지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정리

 근저당 근저당권 저당권 저당권설정자 말소 해지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정리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근저당권', '저당권', '저당권설정자' 등 낯선 용어들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 헷갈리는 근저당 저당권 말소 해지 등 용어 확인해볼게요!

1.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자신의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음 채무를 변제하면 저당권도 소멸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 예를들어 김모씨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 A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이 대출은 한 번만 발생하는 단일 거래이며, 대출금액과 상환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A은행은 김 씨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2.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즉,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채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