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을 매도하고도, 자신이 살던 집에 전세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집주인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1. 주인전세(주전세) 뜻 ‘주인전세’란 ‘주인전세’는 말 그대로 집주인이 집을 판 후, 세입자 자격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래 방식입니다.
주택 매도 잔금일에 전세 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며, 집을 팔면서도 약 2년간 거주를 연장할 수 있는 구조죠. 예를 들면, 20억에 집을 매도한 집주인이 전세 시세가 10억인 해당 집에 10~12억 전세로 다시 2년간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2.
주인전세,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킨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불장(불타는 장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전세가 각 이해당사자의 니즈를 절묘하게 충족시킵니다.
매수자: 급등한 집값 때문에 투자금 부족한 상황 → 전세금이 높아지면 필요한 실투자금은 줄어듦 (예: 20억 매매가 - 12억 전세 = 8억 투자금) 집주인: 집을 팔긴 해야 하지만, 당장 이사 가기는 부담스러움 → 2년...
원문 링크 : 주인전세 집 팔고도 2년 더 거주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