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차 소비쿠폰을 40만원에 농어촌인구감소지역 거주시 5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수급기준과 소득인정액, 조건 지원금액이 궁금하신것 같아서 알아볼게요.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항목은 아래 네 가지로 나뉘며, 각 항목마다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선정되는데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위 표에 나와있지 않은 8인 이상의 가구는 6인, 7인 기준 차이만큼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예를들면 1인가구의...
원문 링크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수급기준 소득인정액 선정조건 지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