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이 생겼는데요. 이 규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예외사항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역은? 2025년 10월 15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특별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도 해당하며,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중복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기도 (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