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이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지역만 적용한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풍선효과 차단한다며 서울+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바로 지정하고 갭투자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약으로 수요가 급격히 몰린다는 점 입니다. 그 이유는 청약은 당첨되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중도금 대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담대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규제지역으로 변경되는 서울 + 경기 12개 지역의 청약 조건 전매제한 가점제 추첨제 등 조건 알아볼게요. 1.
규제지역 서울 + 광명, 하남, 과천, 안양, 의왕, 성남, 용인 수원일부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였던 용산 서초 강남 송파를 제외하고 이제 이 지역에서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