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의 시작 '인적공제' 연말정산을 한다면, 인적공제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인적공제가 안되는 세대원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합산이 안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추가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기본공제 (소득공제) 대상 및 기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자 나이 요건: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공제 금액: 1명당 연 150만 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소득세법상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부녀자: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여성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50만 원) 한부모: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