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50억원대 회계부정이 발생한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이 취소된다. 지난해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8곳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사학비리를 사유로 지정취소가 된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9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항(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휘문고, 회계비리 자사고 박탈 첫 사례.."제2·제3 휘문고도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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