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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예고 - 지역개발사업 자율성 강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예고 - 지역개발사업 자율성 강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행정예고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정요건 완화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고,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완화된 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을 지침에 반영하여 일선 담당자의 혼선을 예하고 일관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개발사업 사전타당성 평가 시 도로사업과 도로가 아닌 사업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던 평가대상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평가 효율성을 증진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자 한다. 조문 대비 변경안 지역계발계획의 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별로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 각각 1개의 계획으로 한다. → 지역개발계획은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지역개발계획의 지역개발사업별로 작성하는 검증보고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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