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Ⅱ)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 소관의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자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 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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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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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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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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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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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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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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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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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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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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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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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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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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