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정에 투입되는 화학물질 수입시 부수 업무 (화학물질확인명세서 MSDS 제출 등) 안녕하세요~ 제조공정에서 원재료로 투입되는 화학물질 수입시 아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화학물질 수입시 MSDS 등을 통해 성분 및 용도 등을 HS코드를 검토하며, 해당 HS코드에 세관장확인대상(세관에서 수입시 확인하는 요건대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세관장확인대상에는 일반적으로 유해화학물물질에 대한 허가, 신고 등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수입허가 대상 등) 아래 내용은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에서 수입시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부 측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위반시 관련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화학물질 제조, 판매자로부터 LOC(Letter of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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