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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에 투입되는 화학물질 수입시 부수 업무 (화학물질확인명세서 MSDS 제출 등)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화학물질 수입시 부수 업무 (화학물질확인명세서 MSDS 제출 등)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화학물질 수입시 부수 업무 (화학물질확인명세서 MSDS 제출 등) 안녕하세요~ 제조공정에서 원재료로 투입되는 화학물질 수입시 아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화학물질 수입시 MSDS 등을 통해 성분 및 용도 등을 HS코드를 검토하며, 해당 HS코드에 세관장확인대상(세관에서 수입시 확인하는 요건대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세관장확인대상에는 일반적으로 유해화학물물질에 대한 허가, 신고 등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수입허가 대상 등) 아래 내용은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에서 수입시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부 측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위반시 관련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화학물질 제조, 판매자로부터 LOC(Letter of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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