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양형자료를 내면 감형을 해줄까요? 그리고 어떠한 양형자료 종류든 제출하기만 하면 감경을 해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질문이 올라와있습니다.
제목 :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성하면 형을 감경하나요? 이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단어를 쉽게 풀어 적었습니다. 원문 그대로 보고 싶은 분들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양형위원회의 답변 ↓ 양형기준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감경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라는 항목이 감경인자로 정해져 있는 이유는, 형벌은 보복을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과,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사회복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원문 링크 : 양형자료 종류, 양형위원회는 어떤 상황에 감형을 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