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1종ㆍ2종 차이점 총정리 허용 업종, 용도 변경 절차, 투자 가이드라인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의된 건축물 용도군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말합니다.
크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생활필수 소규모)'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규모가 크거나 오락ㆍ영리성 중심)'으로 나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생활밀착형) 대표 업종 (소규모 중심) 편의점,약국,식료품점 등 소매점 1,000m² 미만 카페,제과점(휴게음식점) 300m² 미만 의원,치과,한의원 500m² 미만 미용실,세탁소,목욕탕 등 위생업 주민센터,파출소,우체국 등 공공시설 1,000m² 미만 무도장,체육도장(태권도 등) 500m² 미만 특징 주거지역 내 입지 가능 안정적 수요, 공실 리스크 낮음 규모가 작아 대형 점포 운영은 불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확장형, 상업성) 대표 업종 (다양한 업종 수용) 일반음식점(식당) 면적 무관, 전부 2종 대형 카페,제과점 300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