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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배치 기준

 [재해예방기술지도]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배치 기준

재해예방기술지도업체 스마트 세이프티입니다. 이번주에는 작년에 이어서 어느 공공기관 안전점검을 계속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공사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낙찰받아 시공하고, 규정대로 시공하기에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F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주에 안전점검한 공공기관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신호수 배치를 아주 잘 합니다.

공공기관 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제 눈이 계속 높아져서 중소기업 점검을 못하겠네요... ㅎㅎ 그럼 관련 법규에 의거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경우와 신호수가 배치되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에 의거 ① 사업주는 제38조 제1항 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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