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업체 스마트 세이프티입니다. 이번주에는 작년에 이어서 어느 공공기관 안전점검을 계속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공사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낙찰받아 시공하고, 규정대로 시공하기에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F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주에 안전점검한 공공기관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신호수 배치를 아주 잘 합니다.
공공기관 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제 눈이 계속 높아져서 중소기업 점검을 못하겠네요... ㅎㅎ 그럼 관련 법규에 의거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경우와 신호수가 배치되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에 의거 ① 사업주는 제38조 제1항 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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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해예방기술지도]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배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