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농지은행 통합포털 가입 요건으로는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0세 이상일 것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아래 조건은 모두 충족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제외농지 그래서 농지연금은 55세 부터 준비하면 될 것 같음 예상 연금 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하면되고 최대 월 300만원까지 배우자와 각각 가능하다 https://www.fbo.or.kr/pe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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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원문 링크 : 55세 농지연금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