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매년 4번, 분기별로 신청을 통해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법인에서 관할 세무서로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요건이 맞는 경우, 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에 추천을 하는데요.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결과(지정)를 고시를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하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갑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서 3.
정관 (공익법인의 지정요건을 반드시 포함해야합니다.)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5.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7.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재지정시 제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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