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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 고용보험 가입기준 바뀐다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 고용보험 가입기준 바뀐다

안녕하세요 이지펀입니다. 출처 : 네이버뉴스 최근 고용노동법 개정으로 단기 알바생, 프리랜서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인데요 한쪽에선 “생계 보장 확대”라며 반기는 목소리가, 또 다른 한쪽에선 “사업주·정부 부담 가중”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알바 실업급여, 뭐가 달라지나? 출처 : 고용보험법 이제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 소득’으로 바뀌면서,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초단기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어도 근무시간이 짧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제 월 80만 원 안팎의 소득만 있으면 자동 가입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 대폭 증가.

누가 이득? 출처 : 머니투데이 작년 기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140만 명 이상.

절반만 해당돼도 70만 명이 새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죠. 생계가 불안정한 근로자, 프리랜서 입장에선 ‘이제 나도 실업급여 가능하네’라는 반가운 소식일텐데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