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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없이 이사 가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전세 연장, 계약서 없이 이사 가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지펀입니다. 전세 만기 2개월 전, 새 집을 찾지 못해 “2년 더 살겠다”는 구두 협의로 전세를 연장한 임차인.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됐다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는데요?

연장 계약서 없이 구두 협의만 했는데, 묵시적 갱신인가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묵시적 갱신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만기 전에 이사 계획을 밝힌 뒤, 다시 연장 협의가 이뤄졌다면 이건 자동 연장이 아닌 ‘신규 연장계약’입니다. 문자, 통화 등 ‘합의의 흔적’만 있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기존 계약서에 “2년 연장”을 메모했다면 더욱 명확하게 연장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건가요? 아닙니다.

연장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는 내용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면, 이건 단순 연장계약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앞으로 한 번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중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