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대통령 대행 직무로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뉴스에서 계속해서 ‘각하’, ‘기각’, ‘인용’이라는 법률 용어가 등장했는데, 솔직히 법 쪽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헷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만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각각의 의미는 꽤 다르기 때문에 이번 국무총리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온 ‘각하·기각·인용’의 각 개념들을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탄핵 심판에서 ‘각하·기각·인용’이란?
먼저 ‘각하’는 아예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다룰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면 본격적인 심판 절차 없이 사건이 종료되는데요.
쉽게 말해 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냈는데, 기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아예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탈락하는 상황과 비슷한 거죠. 기각은 시험은 봤지만, 불합격한 것 ‘기각’은 말 그대로 심리는 진행됐지만,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