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1.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안전전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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