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힌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 (제조 · 사용시설, 실내 보관시설, 실외 보관시설)로 이관 [ 주요내용 ] 운반용기 기준 삭제 (안 제5조 ) [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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