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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93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2021. 4. 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제46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21.4.1. 제정 이후 현장건의규제 개선과제 요구 및 산업계 의견을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지역사회 고지 방법 및 작성 항목 축소 2. 제출단위별 작성 항목 축소 3.

변경제출 조건 명확화 4. 법 및 시행규칙 용어 일치 및 문구 재정비 등 [ 의견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2. 10. 19.

(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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