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살생물제법) 법률제20382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살생물제법) 법률제20382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심의ㆍ결정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고, 미승인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은 제조ㆍ수입 가능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가 종전의 제6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

# 6개월 # 안전관리 # 업무 # 운영 # 이관 # 일부개정 # 제20382호 # 제조 # 주식회사케이엠씨 # 지급 # 컨설팅 # 피해 # 환경 # 안전 # 심의 # 수입 # KMC # 가능기한 # 결정 # 구제급여 # 미승인 # 법률 # 살생물제 # 살생물제품 #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 살생물처리제품 # 생활화학제품 # 설치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